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6477
- 작성일 :
- 2020-03-10 13:0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17
사천시 공고 제2020 –331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폐지 및 「항공사업법」 신설에 따른 조문 및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폐지 및 「항공사업법」 신설에 따른 조문 및 내용 정비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 「항공사업법」 제65조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사업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 각호 ⇒ 각 호,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의한 ⇒ 따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95, FAX : 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