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35999
- 작성일 :
- 2020-02-19 17:5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63
사천시 공고 제2020 - 228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및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18. 1. 1. 개편된 사천시 직제에 맞게 각종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안 제8조의2
나.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각종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 : 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안 별지 제9호서식, 안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안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안 별지 제29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