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4889
- 작성일 :
- 2019-12-30 10:3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32
사천시 공고 제2019-1421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법령에 맞추어 명칭을 바꾸고, 사용료 면제 신청에 따른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본문 중 무형문화재전수관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으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나.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다. 사용료 감면을 면제로 하고 관련 서식을 추가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15,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