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4839
- 작성일 :
- 2019-12-26 15:5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52
사천시 공고 제2019-1409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5조)
1) 지원대상 등의 개정(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역, 기준 등의 명확화
◦ 학생 → 중·고등학교 학생
◦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학교의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에 따라 관외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 다른 시·도 및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2) 용어 정비 및 중복사항 삭제(안 제5조)
◦ 제2항 : 아니할 수 있다. → 아니한다.
◦ 제2항제2호 : 전부 삭제(제2항제3호에 포함)
◦ 제2항제3호 :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나. 환수대상의 구체화(안 제7조)
○ 제7조제1호 : 받았을 경우 →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평생학습센터
전화번호 : 831-2586, 팩스번호 : 833-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