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767
- 작성일 :
- 2019-11-07 17:0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04
사천시 공고 제2019-1197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에 대응하고자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비대상 발굴과제로 선정되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업관련 단체 지원 조항에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안 제4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산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산단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55, FAX :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