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766
- 작성일 :
- 2019-11-07 17:0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41
사천시 공고 제2019-1196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산업단지 관리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부두 관리, 관리사무소 점검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확대(안 제2조)
나.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면제대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산업단지관리 위탁업무 근거 수정(안 별표 1)
라. 소형선부두 사용 시 회원사 및 비회원사 구분이 불필요하여 삭제(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산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산단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55, FAX :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