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708
- 작성일 :
- 2019-11-06 14:4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826
사천시 공고 제2019 – 1191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저출산·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출산장려금 인상 및 1인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등 우리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에 기여
2.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의 지원 기준일 조정(안 제3조제1호)
○ 고등학생 지원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호)
○ 전입세대 거주제한 완화 및 1인 전입세대 지원기준 마련
(안 제3조제4호, 안 별표 2)
○ 출산지원금 인상(안 제4조제1호, 별표 1)
○ 우대인증 지원혜택 확대(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혁신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95, FAX : 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