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33661
- 작성일 :
- 2019-11-05 13:4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5
사천시 공고 제2019 - 1187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장애인, 치매, 정신건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및 업무를 재조정하고 2019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국 명칭, 보조·보좌기관 명칭, 과 명칭, 사업소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제6조, 제7조의2, 별표 2)
나. 보건소 소관사무 수정(안 제10조)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1) 총수 : 913명 → 930명(증 17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896명 → 913명(증 17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계 : 913명 → 930명(증 17명)
2) 일반직 계 : 882명 → 899명(증 17명)
가) 5급 : 49명 → 51명(증 2명)
나) 6급 이하 : 825명 → 840명(증 15)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