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시송달 공고(4차분)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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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11-25 13:23
- 담당부서 :
- 토지관리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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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235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그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기간 :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8일(14일간)
붙임 사천시공고 제2020-14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