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래연습장 운영 제한 조치 안내
- 번호
- 2038275
- 작성일 :
- 2020-06-04 15:15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 546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710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조치 안내]
가. 적용대상 : 노래연습장 등 8개 시설
나. 적용기간 : 2020.6.2.(화) ~ 별도 해제 시
다. 조치내용 : 운영자제 권고 및 시설 운영‧이용 시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사업주(종사자)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제2호, 제80조(벌칙)제7호>
-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라 사람의 집합 제한하거나 금지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①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향후 전자출입명부 설치(본 사업 시작 시)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③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④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⑤ 방역관리자 지정
⑥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⑦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