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 집중 단속 실시
- 번호
- 2078110
- 작성일 :
- 2024-04-02 14:08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112
- 담당자 연락처 :
-
3765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농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을 다음과 같이 집중 단속실시합니다.
1.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2. 단속기간: 2024. 4. 1. ~ 5. 31.
3. 단속대상: 농지 내 태양광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간이퇴비장 등)
4. 세부단속내용
❍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적정 운영 여부
- 시설 미운영 또는 부정 이용시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설 미운영 또는 부정 이용하면서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ㆍ운영한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
- 곤충사육사
곤충업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곤충사육을 위한 시설의 적정성, 곤충 원물 또는 부산물 판매 증비자료 등 확인
- 버섯재배사
가습시설, 제초작업여부, 원목상태, 영농자재 구입 및 버섯 판매실적 등 확인
5. 적발농지: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6. 문의사항: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지관리팀(전화) 055-831-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