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켜 국민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
검진대상: 홀수 연도는 홀수 연도 출생자. 짝수 연도는 짝수 연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건강보험가입자(본인부담금 전액무료)
- 건강보험료 상위 50% (본인부담금 10%)
※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 : 모든 대상자 전액 무료
사업기간 : 연중(하반기 검진이 집중되므로 미리 검진기관(병·의원)에 예역하여 검진받으세요)
암종류별 검진대상 및 검진방법
암종류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암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 |
위내시경 검사 (검사진행이 불가할 시 위장조영 검사 실시)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1년 |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인 여성 |
2년 |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인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만 54~74세 남녀 |
2년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
※ 30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예시)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1갑 X 흡연기간 30년 : 30갑년
※ 대장암의 경우 : 대변검사(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실시
주의사항
- 검진 실시 전날 가벼운 저녁 식사 후 저녁 9시부터 금식하셔야 하며, 물도 드시면 안됩니다.
단, 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금식 불필요.
- 평소 복용 약물이 있으시면 담당의사와 상담하세요.
- 대장암 검진은 1차 대변검사 이므로 채변통이나 깨끗한 비닐에 미리 대변을
받아 서늘한 곳에 보관 한 뒤 검진기관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 사천시보건소는 국가암검진기관이 아닙니다.
- 자궁경부암 검진 전 이틀정도 질 세척은 하지마시고, 생리기간은 피해야 하며
임산부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궁적출술 하신 분, 성 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진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급여 항목 지원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대상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위 암 : 위내시경 검사 시 위내시경(수면) 비용 지원
- 대장암 : 대변검사 결과 유소견자인 경우 대장내시경(수면) 비용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검사 결과 유소견자인 경우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비급여 지원 지정된 의료기관에 한함
문의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 ☎831-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