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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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