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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이행기준

세무행정분야 이행기준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

  • 부과·징수 서비스
    • 정확한 과세로 부과 착오율을 0.1%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지방세를 중과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세 15일전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지방세에 대한 불복사유가 있어 상담을 원하실 때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압류 후 즉시 통보해 드리겠으며, 체납세를 납부하였을 때는 영수필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영수증 사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즉시 압류물건을 해제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 하겠습니다.
    • 세입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안 날 즉시 반환하고 환부이자도 함께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미납으로 체납처분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도 징수 철저를 위하여 시장 서한문을 1년에 한 번 이상 발송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기 전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한 후 번호판을 영치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서비스
    •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 서류나 장부 등 세무조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협조공문에 의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겠습니다.
    • 한 번 조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 조사 종결시에는 처분에 앞서 조사내용을 조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사대상자 또는 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통지하며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겠습니다.
    • 방문 전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 방문목적,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서로 편리한 시간에 대해 협의 하겠습니다.
  • 민원안내 서비스
    • 각종 증빙서류는 자체 확인으로 대체하고, 부속서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감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보다 세심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문서로 중간에 통보 하여 드리겠습니다.
    • 회신할 때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드림으로써 의문사항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20%이상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 서비스 접수·처리창구
    서비스 접수·처리창구 표로 민원명, 신청 및 처리부서, 전화번호(FAX), 현행, 개선 제공
    민원명 신청 및 처리부서 전화번호
    (FAX)
    현행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 세정담당 831-2860
    (831-6027)
    7일 5일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4시간 2시간
    지방세 이의신청 세무조사담당 831-2865
    (831-6027)
    90일 80일
    세무조사 연기신청 7일 5일
    납세증명서등 제증명 발급 징수담당 831-2880
    (831-6027)
    4시간 1시간
    과오납금 반환청구 14일 7일
    과오납금 양도신청 14일 7일
    징수유예 신청 7일 5일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 7일 5일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재산세담당 831-2870 14일 10일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지방세에 관한 각종 정보(지방세정안내, 개정된 지방세법 및 조례 등)를 항상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에 게재하여 손쉽게 지방세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발급 후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발급하겠습니다.
  • 민원업무 처리 중 알게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출

  • 각종 조세불복 청구서식을 민원실과 시 홈페이지에 비치하겠으며 불공정한 조세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이를 공정하게 심사·결정하여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 의견제시 부서와 연락처
  • 부서 : 사천시청 세무과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52539)
  • 전화 : 055-831-2860
  • FAX : 055-831-6027
  • 사천시 홈페이지 : www.sacheon.go.kr/

고객의 협조를 바라는 사항

  •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부과되며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부조리도 배격하오니 깨끗한 공직자의 모습이 바로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세목은 기한내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납세편의시책(카드납부, 인터넷납부[ www.wetax.go.kr], 자동이체 등)을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모든 세금은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9-06-04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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