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민원설명 |
○ 사무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중요사항 변경등록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변경등록사항 : • 대표자 성명 • 상호 • 창고 소재지 • 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변경등록 신고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일 이내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등기 후 신청)
※ 법령에 변경 등록 기한이 없음.(누락됨. 향후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해야 됨. 참고로 입법예고 시에는 2개월이었음)
○ 구비서류
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 및 수수료 1만원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사항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
- 기타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서
- 상속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 합병계약서
- 휴업 :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휴업에 관한 의사 결정 서류
- 폐지 :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 결정 서류 (법인인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 해산 :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물류창고업 등록증 원본 (반납)
④ 임원인적사항 (등록결격사유 조회용)
- 대표자 변경 시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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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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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신원조회 |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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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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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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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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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만원(시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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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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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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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서 (규칙 별지 제1) 및 수수료 1만원
② 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
③ 창고에 화물을 쌓아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야적장 등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서류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에 따른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⑤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⑥ 임원인적사항(등록결격사유 조회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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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등록결격 여부 조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물류창고업 하려는 자(법인은 그 임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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