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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출산지원사업

셋째자녀이상 복지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영아

자격상실

  •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시와 협약 체결한 보험사의 건강 복지보험료 지원
  •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의 보험료 5년간 지원(5년납, 10년 보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출생 신고시 신청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신청절차

  1. 대상자
    신청서 접수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확인
  3. 건강증진과
    신청서 및 자격 검토
  4. 보험사
    신청서 접수 및 보험체결

문의사항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831-3609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609
최종수정일
2024-01-18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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