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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 번호
- 2078992
- 작성일 :
- 2024-05-02 16:43
- 작성자
- 사천읍
- 조회수 :
- 2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내 용: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한 사람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범위: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해산급여,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정부24시 온라인 신청
❍ 문 의: 사천읍 행정복지센터(055-831-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