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및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가. 대 상: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나. 내 용: 개 식용 관련 영업자 영업 신고,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작성
다. 영업 신고기한: 24. 5. 7.한
라.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4. 8. 5.한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붙임 1.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 안내문 1부.
2. 개식용 관련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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