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578
- 작성일 :
- 2023-08-23 14: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01
사천시 공고 제2023 - 1160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2023.04.27.)에 따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현실화 하고, [별표1]의 5. 수영장이용료를 8.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다자녀 정의 수정
(안 제18조 관련 별표 2)
나.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1]의 5. 수영장 이용료 명칭 정비
1) 수영장 이용료→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20,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