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236
- 작성일 :
- 2023-08-10 02:0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3
사천시 공고 제2023-1112호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화재취약계층에서 일반주택으로 확대하여 화재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목적(안 제1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2조)
라. 지원신청(안 제3조)
마. 지원결정(안 제4조)
바. 협조(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176, FAX : 831- 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