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번호
- 2009342
- 작성일 :
- 2007-01-19 10:5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1057
사천시 공고 제70호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사 천 시 장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안 제5조)
○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
○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의 수행
○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나. 재원의 조성 및 운영경비 조달(안 제8조)
○ 재원의 조성 : 출연금 및 수익금
○ 운영경비 : 보조금 및 수익금
다. 임원은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함(안 제9조)
라. 이사회는 이사장(부시장) 및 이사로 구성함(안 제10조)
마. 「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91,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055)830-4363, 팩스 : (055)83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