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339
- 작성일 :
- 2007-01-03 10:48
- 작성자
- 기획담당관실
- 조회수 :
- 1174
사천시 공고 제2007-12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 6. 29 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의거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수정(안 제3조제5항)
나.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수정(안 제5조제1항)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반편성 수정(안 제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전화 : 830-4261, FAX:830-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