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9923
- 작성일 :
- 2023-06-29 16:2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9
사천시 공고 제2023-952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 등 이전 공공기관 유치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임대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 용어 일치(안 제6조제2항제3호)
○ “대장가액”을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개정
나. 임대료 감면조항 추가(안 제30조제7항, 제8항 신설)
○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중앙행정기관: 80%, 그 밖의 공공기관: 5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50%)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26,
FAX: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