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 및 장기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기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성인턴제 신청하기
기간
  • 3개월
대상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대상기업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 우선 지원
  • 장기고용 가능 사업장(근로계약서 또는 취업확인서 제출)
근무조건
  • 전일제(주5일, 1일 7시간 이상) 근무 원칙
지원금액
  •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인턴연계기업에 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 전환 3개월 후 인턴 및 기업에 취업장려금을 각각 60만원씩 지급
새일여성인턴제 추젠체계를 업무흐름, 일정, 내용으로 나타낸 표
업무흐름 일정 내용
수요기업체 발굴 연중 대상 : 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관련서류 제출(해당근로자 4대 보험 가입서류)
신청서 접수 1월 ~ 7월 대상 : 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선정 및 알선 1월 ~ 7월 사업참여희망여성과 수요기업체간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알선 및 연계
근무개시 1월 ~ 7월 ※근무조건: 1일 7시간 이상(주35시간 이상)
※급여조건: 최저임금법 적용
인턴지원금 지급 매월 근무종료 후 매월 근무종료 후 월 60만원 한도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취업장려금 지원
(채용기업체 60만원, 인턴참여자 60만원)
※ 10일이하 근무 : 지원급 지급 불가
사후관리 연중 기업에서 사업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

담당자
최종수정일
2018-01-12 10:58:31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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