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2·3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1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④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⑥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②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 3순위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f자
신청기간 : ’18. 7. 23(월) ~ 27(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18. 7.12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발급생략 가능)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가점부여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등)
※ 상세 구비서류 및 자격 조건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
문의처
신청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LH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게시] 참조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