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18.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