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검진)기간 : 2018. 2. 1(목) ~ 2. 28(수)
- 접수(검진)장소 : 사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831- 3532)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보건소 방문 ⇒ 접수당일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 지참물 : 주민등록증, 도장, 접수 조건에 따른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건강보험납입확인서(최근3개월이내)건강보험증,장애인증명서)
- 검진요일 : 화, 수, 목, 금요일
- 접수대상
접수대상
선정기준 |
지참물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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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 의료급여법(제3조)상의 만 65세 이상 수급자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제3호),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제5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제6호),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제7호), 5․18 민주화 관련 대상자(제8호) 등
- 법정 차상위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법정 차상위 세대란 건강보험료 하위50% 대상자임)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장애인복지법)
- 차상위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복지법)
-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법)
- 우선돌봄차상위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타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 |
의료급여증명서,장애인증명서 |
- 중증장애인(1~3급) 중 거동, 의사전달 가능자,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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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건강보험증,건강 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
-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만 65세 이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시장이 정하는 직장가입자 월89,000원 지역가입자 월94,000원 이하 납부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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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3개월이내) |
- 1~3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연령제한 없음)
- 만6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치(틀니)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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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명서,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증,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3개월이내) |
※ 접수자 중 자격요건과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틀니지원자를 선정하므로 접수를 하여도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부분의치는 지대치보철의 개수가 지원기준보다 늘어나거나 상급재질을 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보 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