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안내

2018년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안내
사천시 보건소에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대상
선정기준 지참물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의료급여법(제3조)상의 만 65세 이상 수급자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제3호),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제5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제6호),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제7호), 5․18 민주화 관련 대상자(제8호) 등
  • 법정 차상위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법정 차상위 세대란 건강보험료 하위50% 대상자임)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장애인복지법)
    - 차상위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복지법)
    -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법)
    - 우선돌봄차상위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타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
의료급여증명서,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1~3급) 중 거동, 의사전달 가능자,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납부자
장애인증명서,건강보험증,건강
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만 65세 이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시장이 정하는 직장가입자 월89,000원 지역가입자 월94,000원 이하 납부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기준임)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3개월이내)
  • 1~3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연령제한 없음)
  • 만6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치(틀니)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신설)
의료급여증명서,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증,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3개월이내)

※ 접수자 중 자격요건과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틀니지원자를 선정하므로 접수를 하여도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부분의치는 지대치보철의 개수가 지원기준보다 늘어나거나 상급재질을 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보 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