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하세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하세요

대상자 :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신고납부 :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신고납부방법


  • 회원가입 경우 : 위택스 (www.wetax.go.kr)가기→ 회원접속(공인인증서) 클릭→ 【신고하기】 하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클릭→ 【단건납부】 등 클릭→ 신고내용 작성 → 제출 → 납부하기
  • 비회원 경우 : 위택스(www.wetax.go.kr)가기→ 【신고하기】 하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클릭→ 【비회원납부】 클릭→【단건납부】 클릭→ 신고내용 작성 → 제출 →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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