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일 나를위해, 모두를 위해 실내체육시설 금연

2017년 12월 3일 나를위해, 모두를 위해 실내체육시설 금연
간접흡연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