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하고자 함.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 정리기간 : 2017. 8. 7(월) ∼ 9. 29(금) [54일간]
- 추진기관 : 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출장소)
- 중점정리내용
-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8. 7. ~ 9. 25. [5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9. 26. ~ 9. 29. [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