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맘 정착 수기 공모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우리 사천시에서는 통계청․경상남도와 함께 지역의 광업·제조업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26조(실지조사)에 따라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응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 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