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보급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문의처:상담전화 : 1588-2670
접수처:사천시 055-831-2311 홈페이지
자세히보기(hwp) 신청관련서식(hwp) 보급제품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