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휴기간(4.29.토~5.9.화, 최장11일)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무조사담당(831-2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