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정 前(‘16년까지) | 개정 後(‘1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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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부과 (안분대상이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제출 면제 (제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 | 즉시 환급 |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