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


신고·납부기한 : ‘17. 5. 2.(월)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前(‘16년까지) 개정 後(‘17년부터)
안분신고서 제출 제출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안분명세서 모든 법인제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안분오류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가산세부과
(안분대상이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일반법인과 동일 첨부서류 제출 면제
(제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경정청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 즉시 환급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 : 사천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055-83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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