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외 지원 확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외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1. 시행 일시 : 2016. 11.  7 ~ 2016. 12. 31까지
2. 한시적 예외 지원 확대
- 장애인 산모(3급 이상)
- 한 부모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월 평균소득이 초과 하더라도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과  동일
4. 기타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모자보건실(☎ 83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