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1237호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납부독촉 통지(2차)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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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12-06 14:44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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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통지(2회차)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