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7-366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25자유시간(대방점)]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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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03-20 13:06
- 담당부서 :
- 투자유치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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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기간: 2017.3.20.~2017.3.27.)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