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에 따른 이행조치 철저 당부
- 번호
- 2021744
- 작성일 :
- 2018-03-17 22:06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604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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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에 따른 이행조치 철저 당부
○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18.3.17.(토) 19:00부터 3.19.(월) 19:00까지(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 이동중지 기간 : 2018.3.17.(토) 19:00시부터 2018.3.19.(월) 19:00시까지(48시간)
○ 이동중지 지역 : “전국” 시·도(제주도 제외)
○ 이동중지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 용역업체, 축산시설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명령 위반시 처벌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협조사항 :
- 축산 종사자 및 차량운전자께서는 이동중지명령 이행 철저. AI발생지역대 닭 및 종란, 분변 반입금지. 사육가금 야생조류 접촉 차단. 축사 소독.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외부인 차량 및 개인소독 철저 등 방역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당부.
금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세척 소독 등 적극 협조 당부.
○ 기타 상세 문의처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팀 ☎055-831-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