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식용란) 등 긴급회수
- 번호
- 2018128
- 작성일 :
- 2017-08-21 10:30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201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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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부적합 계란을 판매/유통/구입 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붙임1 긴급회수문(8개 제품)
붙임2 기타 부적합제품(10개)
붙임3 긴급회수문(04씨케이)
붙임4 긴급회수문(11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