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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사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제40조관련)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삭제 <1999.12.29>
  7. 삭제 <2005.7.28>
  8.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삭제 <1999.12.29>
  10.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의2.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7-12-14 1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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