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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여성고용

남녀 모두가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근로여성의 출산·육아는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섬세함과 창의성을 갖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발전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임신·출산·육아의 부담과 사회적인 인식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뒤진 49.7%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4∼35세 사이의 가임연령대 근로여성의 이직률이 높아 우수한 인력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던 출산·육아를 사회가 분담토록 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받으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합니다.

출산전휴휴가기간

임산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받습니다.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입양한 자녀를 포함)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 월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받습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영세업체 근로자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1인 이상 전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근로기준법(모성보호관련)

출산전후휴가, 임산부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제한으로 여성고용촉진 도모

  • 일반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금지 규정 폐지
  •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본인의 청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야간·휴일근로의 인가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청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연장근로를 1일 2시간, 주6시간, 연150시간 범위로 제한

고충의 신속한 해결과 분쟁의 사전예방

「고충처리기관」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운영

  • 『고충처리기관』을 활성화하여 사업장 내의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에 관한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 노사협의회와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유사기구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부담완화
  • 소속근로자 1~2인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

「고용평등상담실」운영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여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에대한 전문적이고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고용평등위원회」기능 확대

『고용평등위원회』기능을 확대하고, 분쟁의 관계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수단을 다양화하고 합의 기구를 통한 공정한 문제해결 도모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서가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법 이행확보를 위하여 벌칙 강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고용평등 실현에 앞서가는 우수기업을 발굴 ·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고용평등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주간』에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등 각종 홍보·교육활동 전개

남녀고용평등법 이행확보를 위한 벌칙 강화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 사업주가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5-831-2669
최종수정일
2018-01-19 09:10:39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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