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병원에 입원 수속을 하고 있던중 이순규주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집에서 우수관이 본인의 집을 침법 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현장에 있으니 올 수가 있냐는 말씀이었고 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 있어 뵐 수 가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옆집에서 우수관에 오물이 나오고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사를 온지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고, 그 토지는 지금 소유자의 외할아버지였고 그 당시 전 주인과 모든 것이 협의 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겠냐고 답변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곳으로는 오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을 기준으로 좌측에 저희 오수관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순규주사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였느나 민원신고 내용처럼 오물을 발견 할 수 없었고, 민원제소인에게 현장확인과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10월 16일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니, 그 우수관 덮개를 설치하고 민원제소인과 일을 마무리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중이었고, 현장에서 뵐 수도 없었으나 제소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심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 전에 건축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비교가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자세가 이순규주사님 같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발전 할 것입니다.
우리사천시에 이순규주사님 같은 공무원이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럽니다.
이순규주사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