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총 계 | 60 | 22,822 |
여성정책추진사업 | 15 | 4,17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36 | 16,110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9 | 2,538 |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473,002 | 17,895 |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구분 | 모델안1 | 모델안2 | 모델안3 |
---|---|---|---|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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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17,915 | ||
기획예산담당관 | 인구증가시책, 출산지원 | 779 | 계속사업 |
노인장애인과 | 사남면 마을회관 도색 및 창고 수리 | 20 | 신규사업 |
문화관광과 | 삼천포대교공원 특산품판매장 리모델링 | 250 | 신규사업 |
〃 |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 40 | 신규사업 |
〃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 144 | 계속사업 |
환경보호과 | 우천숲 공중화장실 상수관로 교체 | 10 | 신규사업 |
민원교통과 | 교통지도 단속차량용 CCTV구입 | 40 | 신규사업 |
건설과 | 죽천뜰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 완사천 하상 정비공사 | 30 | 신규사업 |
“ | 기성제 정비 | 100 | 계속사업 |
“ | 하천환경정비사업 | 34 | 계속사업 |
재난안전과 | 한월마을 재난안전시설 설치 | 50 | 신규사업 |
도로과 | 사촌~대산간 도로 확포장 대산마을 안길 확포장 | 590 | 계속사업 |
“ |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 15,000 | 계속사업 |
“ | 사천읍 선인1리 보도설치 | 70 | 신규사업 |
녹지공원과 | 와룡산, 각산 주요등산로 데크 설치 | 500 | 신규사업 |
투자유치과 | 갈대샘 복원 공사 | 200 | 신규사업 |
기술지원과 | 생명의 채소 사천 풋마늘 명품화 사업 | 28 | 계속사업 |
실국명 | 성과계획 | 예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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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수 | 예산액 | 전년도예산액 | 비교증감 | ||
개수 | 지표수 | ||||||
계 | 9 | 55 | 207 | 147 | 530,504 | 508,489 | 22,015 |
의회사무국 | 1 | 1 | 2 | 2 | 1,056 | 984 | 72 |
기획예산담당관 | 1 | 4 | 6 | 7 | 10,327 | 9,359 | 968 |
공보감사담당관 | 1 | 3 | 5 | 4 | 1,071 | 1,000 | 71 |
행정국 | 1 | 16 | 53 | 41 | 246,859 | 234,242 | 12,617 |
산업건설국 | 1 | 17 | 67 | 50 | 128,551 | 101,794 | 26,757 |
항공경제국 | 1 | 6 | 22 | 14 | 64,275 | 77,103 | △12,828 |
보건소 | 1 | 2 | 17 | 5 | 9,002 | 9,107 | △105 |
농업기술센터 | 1 | 3 | 25 | 15 | 30,633 | 30,954 | △321 |
사업소 | 1 | 3 | 10 | 9 | 34,081 | 39,818 | △5,737 |
읍면동 | 0 | 0 | 0 | 0 | 4,649 | 4,128 | 52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 자체사업비율 | 보조사업 비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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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 65.32 | 28.04 | 29.65 | 51.13 | 83.3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항목별 | 기준액 (A) | 예산편성액 (B) | 차 액 (B-A) | 비고 (기준액 산정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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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단체장 | 79.20 | 79.20 | 0 | 시‧군 적용군 표준표에 따라 시 ‘가’군으로 분류 1)시장 : 79,200천원 2)부시장 : 56,100천원 |
부단체장 | 56.10 | 56.10 | 0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317.00 | 317.00 | △0.28 | 도의 기초기준액 통보에 따라 산정식을 활용 기준액 산정 |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의정운영 공통경비 | 57.60 | 70.98 | 0 | 1)의정활동 수행: 4,800천원*12명=57,600천원 2)예산결산위원 활동: 1,000천원*10명=10,000천원 3)의정활동 수행 증액:67,600천원*5%=3,380천원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71.52 | 71.52 | 0 | 1)의장: 2,310천원*1명*12월=27,720천원 2)부의장: 1,150천원*1명*12월=13,800천원 3)상임위원장: 750천원*3명*12월=27,000천원 4)예결위원장: 750천원*1명*4월=3,000천원 | |
의원국외여비 | 24.00 | 31.2 | 1)해외여비: 2,000천원*12명=24,000천원 2)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24,000천원*30%=7,200천원 | ||
지방보조금 | 15,659 | 12,831 |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에 따라 산정식을 활용 기준액 산정 |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1,361.51 | 1,361.51 | 기본수당 200천원*12월, 상여금 200천원 이내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천원*2회*12월, 반장수당 50천원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018 | 1,000 | △0.018 | ||
공무원 일‧숙직비 | 0.06 | 0.06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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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
계 | 4,908 | 3,453 |
인건비 절감 | 0 | 67 |
지방의회경비 절감 | 25 | 8 |
업무추진비 절감 | 28 | 45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1,291 | 745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520 | 652 |
지방청사 관리․운영 | 2,044 | 1,936 |
읍면동 통합운영 | 0 | 0 |
민간위탁금 절감 | 0 | 0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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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
계 | △7,268 | △3,734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1,499 | 59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3,437 | △3,929 |
경상세외수입 확충 | △79 | 291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1,887 | 215 |
탄력세율 적용 | △366 | △370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0 | 0 |
중액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반영액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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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0 | |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 공기업 혁신분야 우수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