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공시

2017년(예산)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표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0 22,822
여성정책추진사업 15 4,1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16,11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2,538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표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73,002 17,895 2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표준모델 표
구분 모델안1 모델안2 모델안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915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증가시책, 출산지원 779 계속사업
노인장애인과 사남면 마을회관 도색 및 창고 수리 20 신규사업
문화관광과 삼천포대교공원 특산품판매장 리모델링 250 신규사업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40 신규사업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44 계속사업
환경보호과 우천숲 공중화장실 상수관로 교체 10 신규사업
민원교통과 교통지도 단속차량용 CCTV구입 40 신규사업
건설과 죽천뜰 용배수로 정비 30 신규사업
완사천 하상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기성제 정비 100 계속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34 계속사업
재난안전과 한월마을 재난안전시설 설치 50 신규사업
도로과 사촌~대산간 도로 확포장 대산마을 안길 확포장 590 계속사업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15,000 계속사업
사천읍 선인1리 보도설치 70 신규사업
녹지공원과 와룡산, 각산 주요등산로 데크 설치 500 신규사업
투자유치과 갈대샘 복원 공사 200 신규사업
기술지원과 생명의 채소 사천 풋마늘 명품화 사업 28 계속사업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표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9 55 207 147 530,504 508,489 22,015
의회사무국 1 1 2 2 1,056 984 72
기획예산담당관 1 4 6 7 10,327 9,359 968
공보감사담당관 1 3 5 4 1,071 1,000 71
행정국 1 16 53 41 246,859 234,242 12,617
산업건설국 1 17 67 50 128,551 101,794 26,757
항공경제국 1 6 22 14 64,275 77,103 △12,828
보건소 1 2 17 5 9,002 9,107 △105
농업기술센터 1 3 25 15 30,633 30,954 △321
사업소 1 3 10 9 34,081 39,818 △5,737
읍면동 0 0 0 0 4,649 4,128 521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표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62 65.32 28.04 29.65 51.13 83.38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표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비고
(기준액 산정근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 79.20 0 시‧군 적용군 표준표에 따라 시 ‘가’군으로 분류 1)시장 : 79,200천원 2)부시장 : 56,100천원
부단체장 56.10 56.1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7.00 317.00 △0.28 도의 기초기준액 통보에 따라 산정식을 활용 기준액 산정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60 70.98 0 1)의정활동 수행: 4,800천원*12명=57,600천원 2)예산결산위원 활동: 1,000천원*10명=10,000천원 3)의정활동 수행 증액:67,600천원*5%=3,38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 71.52 0 1)의장: 2,310천원*1명*12월=27,720천원 2)부의장: 1,150천원*1명*12월=13,800천원 3)상임위원장: 750천원*3명*12월=27,000천원 4)예결위원장: 750천원*1명*4월=3,000천원
의원국외여비 24.00 31.2   1)해외여비: 2,000천원*12명=24,000천원 2)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24,000천원*30%=7,200천원
지방보조금 15,659 12,831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에 따라 산정식을 활용 기준액 산정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61.51 1,361.51   기본수당 200천원*12월, 상여금 200천원 이내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천원*2회*12월, 반장수당 50천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8 1,000 △0.018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표시.
  • 의원국외여비 기준액 초과금액은 자매결연도시 방문 예외규정에 따라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4,908 3,453
인건비 절감 0 67
지방의회경비 절감 25 8
업무추진비 절감 28 4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91 74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520 652
지방청사 관리․운영 2,044 1,93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7,268 △3,734
지방세 징수율 제고 △1,499 59
지방세 체납액 축소 △3,437 △3,929
경상세외수입 확충 △79 29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887 215
탄력세율 적용 △366 △37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사천시가 재정분야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중액사유 평가분야와 성적반영액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공기업 혁신분야 우수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55-831-2224
최종수정일
2017-02-28 17:41:01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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