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480
- 작성일 :
- 2019-09-10 13:5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6
사천시 공고 제2019-1022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에 따른 상대방과의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지원으로 원활한 공무집행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 종류 추가(안 제7조)
가.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축하금 및 출산양육비 지원(제10호 개정)
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 내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삼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 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행정과),
전화:055)831-2580, FAX:055)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