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174
- 작성일 :
- 2019-08-27 16:4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29
사천시 공고 제2019-979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의 개정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기간 변경(안 제8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전화:055)831-2626, FAX:055)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