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145
- 작성일 :
- 2019-08-26 16:1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42
사천시공고 제2019 - 970호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17. 7. 26. 공포, ’17. 7. 26.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심의위원회 구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등 확인
(「전자정부법」)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역할
-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 총괄
-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직무 수행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전화: 055)831-2211, 팩스: 055)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