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1857
- 작성일 :
- 2019-08-12 09:3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9
사천시 공고 제2019 - 939호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직자의 휴무를 보장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근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 휴무 확대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당직실 비품 비치규정 일부 조항 삭제(안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51,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