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 917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 월 7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민생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확대
나. 신속한 투자 유도, 보조금・융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체계 정비
나. 지원 대상 명확화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용어 정리 등(안 제2조)
- 투자금액 : 부지 매입비・임대료, 건설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
- 투자계획 : 투자기업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 금액과 상시고용인원
-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료 납부 증명서
- 용어 정의 : 연구개발업, ICT 기업, 첨단업종, 정보통신업, 사회적기 업,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광역협력권산업․주력산업․지역집중유 치업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 융자금 지원 사후관리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5년 →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시기 추가(안 제3조제1항)
- 산업(농공)단지 준공인가일부터 1년 경과 후 지정 가능
라.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 요건 차별화(안 제4조)
- 투자금액 20억원,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연구개발업 기업은 10억원이상
마. 설비보조금 신청 기한 완화(안 제8조)
-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바. 이전보조금 지원 대상 설비가액 규정 :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안 제9조)
사.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 조건․범위 등 개정(안 제11조)
- 지원조건 : 투자금액 1천억원 또는 300명 고용 → 투자금액 500억원 또는 150명 고용, 타당성평가 실시
- 지원범위 : 투자금액의 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설(안 제12조)
- 지원조건 및 지원범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영위
․ 투자자금액이 100억원이상,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신규 고용 2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15% 이내(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 추가 지원)
․ 투자자금액이 50억원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신규 고용 1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6% 이내(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 추가 지원)
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안 제17조)
- 지원조건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신규 고용 100명 이상, 타당성 평가 실시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 30%, 정착지원금 1인 월100만원 3년 이내
차.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보조금 신설(안 제18조)
- 지원조건
․ 업 종 : 광역협력권․주력 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 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 투자규모 : 투자금액 50억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 기업․연구개발업 기업 10억원, 10명)
- 지원범위 : 설비투자금액의 5%, 10억원 이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등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대표산업 기업에는 각각 1% 추가 지원,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지원
카. 투자유치 진흥기금 융자 지원 업종 확대 등 개정(안 제19조)
- 지원업종 : 제조업 47개 업종(중분류)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 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 지원조건 : 타당성 평가 실시 규정 신설(총점 50점 및 대상기업 적격평가 35점 이상)
- 지원기업의 사업계획 3년 이내 달성 의무 규정 신설
타. 조기상환 기한 신설(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과 시점이 되는 조기상환 사유발생일 규정 신설(안 제20조)
파. 보조금 환수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 의무 규정 신설(안 제22조)
- 저당권, 가등기,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하.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 기준 신설(안 제26조)
- 전액환수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다른 용도 사용, 부정 수령 등
- 부분환수 : 사후관리기간 중 휴․폐업 또는 고용인원이 정산 시 고용 인원에 미달시
거. 융자금 지원기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상시고용인원 미달 시 이자부과 신설(안 제2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3055, FAX : 055-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