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1720
- 작성일 :
- 2019-08-06 09:2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41
사천시 공고 제2019-916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 월 7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체계 정비
나. 보조금․융자금 지원 업종 확대 및 용어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 개정(안 제2조)
- 투자기업 : 지원 대상“투자기업”의 개념 명확화
- 사업장 : 제조업 외 업종의 사업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 사업개시일 : 투자완료기간 산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산일 명확화
다.“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명칭을“기업투자촉진지구”로 변경(안 제3조)
- 투자촉진지구 입주 및 지원은 국내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음
라.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 본점 →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 이전 보조금 → 보조금 또는 융자금
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안 신설(안 제7조)
-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함(최대 30억원 이내 추가 지원)
바. 투자촉진기반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8조)
- 기업 등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안 신설(안 제9조)
- 창업기업 및 중․소규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신설(안 제15조)
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의뢰 신설(안 제16조)
차. 투자유치위원회 정비(안 제20조제4항)
-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신설
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타. 보조금․융자금 환수 사유 추가(안 제26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할 시
- 융자금 지원 받은 기업이 지원 당시 사업계획을 사업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할 시
파. 이중지원 금지 사유 추가(안 제28조)
-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금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3055, FAX : 055-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