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0950
- 작성일 :
- 2019-06-28 11:5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80
사천시 공고 제2019 – 791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근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문구 및 단서조항을 정리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목적 문구 정리(안 제1조~제23조)
○ 상위근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 정비(안 제8조)
○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이용기간 연장 신설(안 제9조~11조)
별지 1, 2호 서식 추가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 신청서 추가
○ 특별교통수단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추가(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2, FAX : 831-6029)